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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역조치 2주 연장… 종교활동 수칙도 그대로사회일반 2022. 2. 4. 14:45
과거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정부가 현재의 방역조치를 오는 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파력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충분히 확보된 중환자 병상, 그리고 고령층의 높아진 3차 접종률, 먹는 치료제 보급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를 일부라도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지난 12월 중순부터 7주간이나 이어진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 짓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 방역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전파의 여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루하루 자꾸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며 “그래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 번 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빈틈 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정부가 현재의 방역조치를 7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도 이 기간 지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규 종교활동 방역수칙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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