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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안 관련 정책 등 반대”
    교단·단체 2022. 2. 9. 11:18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8일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제18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수도권기독교연합협의회가 주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안건 토의를 통해 △대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관련 정책 반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협력 △3.1절 103주년 전국교회연합기도회 개최(2.24)를 결의했다.

     

    특히 첫 번째 결의안과 관련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또 마지막 결의안인 ‘3.1절 103주년 전국교회연합기도회’는 3.1운동 103주년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보이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 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 오는 24일 여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다.

     

    앞서 개회예배는 윤보환 목사(인천시 총회장)의 사회로 김재박 목사(서울시 대표회장)의 참석자 소개, 소강석 목사(상임의장, 한교총 직전대표회장)의 설교, 특별기도, 이수형 목사(강원도 대표회장)의 합심기도, 이현국 목사(부산시 대표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소강석 목사는 “종교 소득 과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움직였던 곳이 바로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라며 “그래서 종교 소득 과세가 종교인 소득 과세로 바뀌었다”고 했다.

     

    소 목사는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평소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해 왔던 단체였지만, 이 때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이건 안 된다’고 외쳤었다”며 “앞으로도 이 단체가 호랑이와 같은 넉넉한 활동을 펼쳐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선 △코로나 위기극복(오정무 목사-대전시 대표회장) △차별금지법 반대(신재영 목사-경북 대표회장) △대선과 공명선거(배의신 목사-울산시 대표회장) △교회의 연합·부흥(강성조 목사-제주도 대표회장) △사명과 세계선교(전진한 목사-세종시 대표회장)를 위해 기도했다.

     

    예배 중 인사말을 전한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특히 기독교 미션스쿨 등 종립학교가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회의에서 인사말을 전한 이상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2022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는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015년 창립된 이후 한국교회의 시급한 공동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종교인 소득 과세 대처 등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한교총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회의에선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가 사역협력을 당부했고, 박요셉 목사(전국총무)가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의 전국 및 광역시도별 활동을 보고했다.

     

    신평식 목사는 “지역 목사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걸 느낀다. 결국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한국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다음세대에 좋은 교회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 일에 함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①평등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②평등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③평등법안(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④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⑤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 각각 대표발의) ⑥주민자치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⑦인권정책기본법안(정부 발의)을 ‘나라 망치는 7대 악법’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법들의 문제점으로는 △전체주의 △반헌법적·반사회적·반종교적·반윤리적·반자유적 △동성애 등 비판금지 재갈법 △소수를 위한 과잉 특혜법 △다수 역차별법 △자유민주주의 파괴하고 평등사회주의 지향하는 반민주주의 악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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