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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법 재개정·학생인권조례 수정 및 폐지 강력 촉구”
    교단·단체 2022. 4. 18. 13:52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기독일보 DB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 선언 및 결의문’을 최근 발표했다.

     

     “기독학교,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

     

    기감 이철 감독회장과 이 교단 사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석 목사 명의로 발표한 이 문서에서 기감은 “기독교학교는 역사 속에 조선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다. 병원을 세워 병든이들을 치료하며, 의료교육을 실시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쳤다”고 했다.

     

    이어 “진취적 민족주의와 영혼을 꿰뚫는 기독교 신앙이 한국 민족의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워 근대적 민족 자주 운동과 사상을 형성했다”며 “기독교사학은 신학문과 더불어 나라의 발전과 일제강점기 투쟁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수많은 인재 배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기감은 “아펜젤러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배재학당,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시작한 경신학교, 스크랜톤대부인 한국여성 신교육의 발상지 이화학당 등에서 시작한 기독교학교는 민족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늘 함께 했다”며 “3.1 독립운동 등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는 3.1운동의 거점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사학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을 대신하여 다음 세대를 세웠고, 양반과 천민으로 나뉜 신분사회를 철폐시켰으며, 모든 인간을 나라와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재들로 거듭나게 만들었다”고 했다.

     

     “기독교학교 자랑스러운 전통 사라질 위기”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들은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사학들이 지금은 수많은 제재와 더불어 건학이념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건학 초기부터 행해졌던 예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시간이 학생의 종교적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필수적으로 들을 수 없다”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형상 회복과 더불어 사학의 건전한 교육신념을 통한 인재 양성의 시대적 사명이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개정 사학법으로 기독교학교에서 교사 임용의 강제 위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식 임용된 교원은 기독교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경우 학교가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청 징계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무효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준화를 비롯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공영화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됐다”며 “평준화 정책(사학의 준공립화, 학생선발권 상실), 학생인권조례(채플(예배)&기독교교육 규제), 사립학교법(사학법인 구성권 상실, 교원임용 강제위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됐다”고 했다.

     

     “기본적 권리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그러면서 이들은 “사학 설립 근본 취지를 살리고 사학의 영향력을 바르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와 학교는 개악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기독교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조악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은 “강제 배정으로 인한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보완(회피제도)하고, 자유민주주사회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중등학교의 학생 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커리큘럼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문화 강좌 및 나눔 봉사 활동 등 특성 있는 건전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지원 육성하라”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학교의 이사회 구성, 교장과 교목 및 교사 채용, 교목실 운영 등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고 보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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