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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연임’ 등 예장 합동 선거법 개정 움직임 논란교단·단체 2022. 8. 31. 11:47
예장 합동 정기총회가 열리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음) ©기독일보 DB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내에서 △총회장 연임(1회) △부총회장 선거 탈락자 3회까지 출마 허용(현 2회) △증경총회장 재출마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교단에서 총회장은 1년 임기의 단임직이다. 그런데 1년은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짧기에 한 회기 더 연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부총회장 선거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한 번 더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총 2회까지는 도전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이 횟수를 3회로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증경총회장, 즉 이미 총회장을 역임한 자에게 다시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높아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회장직을 연임하게 되면, 그 권력이 더 강해지는 만큼 부작용 또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임이 교단을 정책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열 등 오히려 더 정치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총회장 선거 탈락자에게 3회까지 출마를 허용하는 것이나 증경총회장에게 재출마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총회장 선거에 3번까지 출마할 수 있게 할 경우, 선거 탈락자가 10년 정도의 시간을 선거에만 매달리게 돼, 목회보다 정치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교단 한 관계자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총회 안에 있는 여론들을 살피고 개정 후 후유증과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단과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느냐인데, 선거법과 관련해 현재 나오고 있는 말들은 그런 공익성과 크게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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