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당회장 지위 인정교단·단체 2022. 11. 3. 16:29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게 이 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1심 판결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정모 씨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7일 오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단·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운택 선교사,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앞 1인 시위 동참 (0) 2022.11.03 “교육과정 개정안, 편향된 이념에 함몰… 전면 수정해야” (0) 2022.11.03 ‘여왕님’ 김연아 결혼, 시아버지는 목사님 (0) 2022.11.03 석은옥 여사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0) 2022.11.03 “로잔운동, ‘총체적 복음 회복하자’는 교회 갱신 운동” (0)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