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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끝나지 않은 ‘이상원 교수 사건’… 과연 결말은?
    교단·단체 2022. 11. 10. 15:30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 ©기독일보 DB

    지난 2019년 말부터 불거진 소위 ‘이상원 교수 사건’이 약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8일 각각 서울 총신대학교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원 교수를 징계한 총신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규탄했다.

     

    이상원 교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인 지난 2019년 가을경, 수업 중 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는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의학적 사실’을 밝힌 것 뿐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았다.

     

    이듬해 5월, 당시 임시이사들로 구성돼 있던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이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그의 해당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이 교수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이사회 측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항고했던 이사회가 항고를 취하하면서 이 교수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이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 교수는 자신에 대한 총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 교수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

     

    그런데 지난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미 정년퇴임한 이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 결정했다. 법원에 의해 해임 결정은 취소됐으나, 일부 징계 사유는 여전히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총신대 이사회도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받아 이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총신대 이사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곧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정직 1개월 처분, 이 교수 두 번 죽이는 것”

     

    서울 총신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반동연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의 지위 보장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그런데 이상원 교수 사건에서는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총신대학교 입장만을 대변하고,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인 교원에 대해 똑같이 돌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원인 원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위법하게 교원 신분관계가 소멸한 원고 이상원 교수를 두 번 죽이는 ‘정직 1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인 원고 이상원 교수가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길 바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한 ‘1개월 정직 결정’을 엄중히 꾸짖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그래야만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고 침해받은 인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총신대학교와 이재서 총장은 교원 신분관계가 소멸한 이상원 교수를 두 번 죽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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