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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안, 동성결합까지 부부관계 확장 목적”교단·단체 2023. 5. 10. 15:22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등 500여 개 단체가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9년 전,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무산된 적이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안은 비혼 동거와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고 혼인율을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동거법제화법안은 결혼을 회피하려는 성인의 욕구를 앞세워 아동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인데, 프랑스에서조차 PACS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용 의원이 이러한 악법을 발의하다니, 참으로 제정신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산율 급증-프랑스의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3.5%-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지속된다”며 “그 결과 혼외자들은 혼인 중 출생자보다 4배나 많은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관계를 경험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생활동반자법안은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지급의무 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동거 파트너에게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한다”며 “예를 들어, 부칙 제2조 제19항은 주거기본법상의 ‘신혼부부’에 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여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동성 친구 사이인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혼인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에는 동성커플을 위해 대리모나 정자은행을 합법화하기도 하며, 시민결합을 한 레즈비언 커플 중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에게도 친권을 인정하여 사실상 혼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예[미국 버몬트주 시민결합법(15 V.S.A. § 1204(f))]도 있다.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대다수가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후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을 거쳤는데, 프랑스도 1999년 PACS를 도입한 후에 동성혼을 2013년에 합법화하였다”고 했다.
또한 “용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도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여 동성간의 결합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은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는데(안 제31조),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에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며, 또한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에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남녀들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이 되는 것을 꺼리게 되어 가족제도가 점차 무너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동성 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PACS의 주된 입법 목적이었으나, 제정 당시의 입법 목적과는 다르게 현재는 10명 중 9명이 혼인 대신에 선택하고 있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하여 법률혼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안에서는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사실혼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동성결합에 대해서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은 이러한 부부간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정하여, 단순한 동거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법안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8.9%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을 거스르면서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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