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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군형법 조항 합헌 판결교단·단체 2023. 11. 1. 17:41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26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은 이 조항의 내용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들은 “군대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질서체계 하에 있으므로 상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이는 결국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의 추행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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