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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의 교원 임용 자율성 침해 우려 현실화교단·단체 2024. 2. 16. 17:41
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지 현재 2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신앙인이나 타종교인, 이단 등 기독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들이 기독 사학에 임용될 수 있다는 한국교회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교육 회복을 위한 연합 기도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사학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사학미션이 시행한 자체 설문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예장 통합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운성 목사)와 사학미션이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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