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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대면예배, 수도권 30% 비수도권 50%
    교회일반 2021. 6. 29. 11:07

    1차 이상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에서 제외

    사랑의교회가 지난 1월 24일 예배당 좌석 수의 10%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7월 1일부터 교회의 정규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수도권은 전체 수용인원의 30%, 비수도권은 50%로 각각 완화된다. 지금은 수도권 20%, 비수도권 30%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수도권엔 2단계, 비수도권엔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5개 단계였던 체계를 4개 단계로 줄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이 개편안에서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2단계 30%→3단계 20%→4단계 비대면이다.

     

    방역당국은 27일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며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수도권에선 ‘금지’, 비수도권에선 ‘자제’다. 다만 2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있다.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강원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1단계에서도 종교활동 관련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1차 이상 예방접종자는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가령 수용인원이 100명인 수도권 교회의 정규예배에는 30명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1차 이상 접종자가 10명일 경우, 40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외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계속 준수해야 한다.

     

    교회들도 다음 달부터 바뀌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27일 주보를 통해 “7월 1일부터 변경된 방역 지침(수도권 2단계, 예배당 참석 인원 수의 30% 이상 가능)이 적용된다”며 “특별히 백신을 접종하신 성도께서는 참석 가능 기준 인원과 관계 없이 예배당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온라인 및 데스크에서 등록하고 기존 QR을 사용하면 백신 접종 성도로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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