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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도”
    교회일반 2021. 6. 30. 14:56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형구 기자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혐오·차별·가짜 뉴스 처벌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제44조의 2·7는 불법정보의 삭제요청과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차별의 표현을 추가했다. 그러나 차별·혐오 표현은 명백한 관념이 아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표현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보호받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며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혐오차별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정의로 해당 법안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어렵게 하고, 내면적 양심 형성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유민주적 질서에 저촉되는 독재적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자칫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바르고, 학문적이며, 종교적인 동성애 비판을 혐오표현으로 여기고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문구들이 산재하고 있어, 성정 자체가 반동성애적 문서이기에, 종교행위에 속하는 예배나 기독교방송, 유튜브 등 현대 언론매체에서 신앙인들에게 전달하는 광고 등이 제한받고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서영교 의원의 개정안은 제2조에서 가짜뉴스를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더구나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리 이뤄질 수밖에 없는 영역에 대한 뉴스인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절차는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일뿐만 아니라, 언론 검열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윤 번호사는 “해당 개정안의 제44조 7 제1항에서는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선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침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통제”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전용기, 이상헌, 서영교 의원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혐오·비방·차별 표현 및 가짜뉴스’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며 “특히 전용기 의원안은 상대방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혐오·차별 정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위나 제한도 없이 오로지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기만 한다면 법적 처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만일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 종교, 사상, 출신지역 등 사실상 모든 인간 영역에 대해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편해할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를 혐오표현이라는 굴레를 씌워 민·형사 및 행정 제재로 전면 규제할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열려있는 헌법상 표현·양심의 자유 등이 위축되고 헌법상 자유권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미국에서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적 지향과 같은 기준에 근거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공적 의사표현을 말한다”며 “미국은 이런 혐오표현이 살인 교사 등 형법의 적용을 통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다. 소위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의 위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1992)”고 했다.

     

    앞서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전용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며 “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해 포괄적이고 비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성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돼 삭제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관상 전 CTS 사장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부분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는가? ‘가짜 뉴스’나 ‘불법 정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다른 시각에서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에 넣으면서 또 다른 ‘진영 논리’에 예속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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