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면예배 30% 적용, 1주일 연기교회일반 2021. 7. 1. 14:27
수도권에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새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유예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교회의 대면예배 가능 인원도 이 기간 동안 현재 단계의 방역지침인 예배당 좌석 수의 20% 이내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30일 논의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후 서울시가 이날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를 알린 것.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 29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5명으로 올해 가장 많은 수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간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7월 1일부터 수도권에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2단계가, 비수도권엔 1단계가 각각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럴 경우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2단계에선 수용인원의 30% 이내, 1단계에선 50% 이내다. 또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교회들은 백신을 접종한 교인들을 파악하는 등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에 따른 대면예배 변화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교회들은 일단 1주일 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친구다모여, 크리스천성격유형테스트 6일 오픈 (0) 2021.07.07 퀴어축제 등 반대해 온 현장 활동가의 증언 (0) 2021.07.05 유기성 목사 ‘후임’ 김다위 목사, 미 교회서 이임예배 (0) 2021.07.0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도” (0) 2021.06.30 7월부터 대면예배, 수도권 30% 비수도권 50% (0)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