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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이종성 목사,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 패소교단·단체 2024. 6. 17. 18:28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교단의 이욥 목사(대전 은포교회)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16일 받아들였다.
지난해 교단의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욥 목사는 이후 상대 후보로서 당선된 이종성 목사에 대해 그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며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종성 목사는 선거 직전 총회 대의원들에게 자신이 교단에 헌금한 것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이 1억5천5백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욥 목사는 이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마치 자신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종성 목사는 이에 대해 “후원 내역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총회 투표 시작 전 정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던 법원은 “이종성 목사 주장과 달리 (200만원을 제외한) 후원 대상에는 총회와 총회 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후원 내역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및 선거운동 지침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종성 목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로 직무대행을 맡았던 제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도 지난 4월 30일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현재 기침은 총무인 김일엽 목사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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