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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부정하는 이단 광고 싣다니… 기독교에 사과해야”교단·단체 2024. 7. 1. 18:23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반기독교적 광고를 싣는다”며 한 언론을 비판하는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언론이 “지난해부터 과천 은혜로교회(현재는 해빛교회-신옥주)의 주장을 받아 버젓이 광고로 1주일 단위로 자기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약 25억 명에 이른다.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폄훼하는 이단 종파의 광고를 수년간,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어주는 것은 이단 종파의 대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반기독교이며, 이단이다. 심지어 여타한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그만큼 지독한 이단 집단의 반기독(反基督) 광고를 실어주는” 이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언론회는 “언론에서 광고는 직접적으로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전한 종교를 부정하고, 더군다나 교주격인 사람이 이미 범죄로 인하여 복역 중인데 그들의 터무니없는 종교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이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하여도, 광고란에는 세계인 수십 억명이 믿는 종교를 부정하는 반기독교, 반종교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보도’일 것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고유 종교가 가진 교리와 진리를 폄훼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했다.
언론회는 “더군다나 광고의 주체인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으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며 “신옥주 집단은 종교를 가장하여 신격화, 범죄 행위를 일으킨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수년간 게재한다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마땅한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이 언론을 향해 “신속히 이단 집단의 저속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그동안 기독교계에 정신적, 영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반기독교, 반종교, 반사회적인 나쁜 언론으로 규정하여, 계속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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