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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 철회하라”교단·단체 2024. 7. 5. 17:01
학생인권조례 상위법률 만들려는 계략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
동성애 교육·성중립화장실 근거될 수도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진평연 등 단체들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0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을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학생인권법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안 제8조 제1항) 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라 하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이외에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등 폭력 예방을 약화시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끝으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안 제12조 제3항)’는 휴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공동발의자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가장한 악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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