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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기독교인의 구원과 장례에 대한 문제교단·단체 2024. 10. 1. 18:22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전 총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가 ‘자살 유가족 돌봄사역’에 대해 강의했다.
이 교수는 “자살의 유혹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민감하게 감지해내어 그 증상을 통해 나타난 위험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족 구성을 가진 기독교인 유가족을 돌보는 문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인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자살한 가족 구성원의 사후의 운명 곧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자살한 가족 구성원이 신앙고백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유가족은 헤어 나오기 어려운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살한 가족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살한 가족을 가진 기독교인 유가족 돌봄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신앙고백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가족 구성원은 자살 때문에 그동안 행했던 신앙고백이나 신앙생활이 모두 허사가 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은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부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로, 교회가 자살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장례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자살한 기독교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때와 동일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셋째로, 자살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심각한 윤리적인 죄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고, 자살에의 충동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간에게는 삶에의 충동은 본능적인 충동으로 주어져 있지만 죽음에의 충동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충동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충동으로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인 원인들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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