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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⑫] 여성 사역자 강도권 전격 허락교단·단체 2024. 10. 9. 18:2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울산 북구 소재 우정교회(담임 예동열 목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총회 넷째 날 26일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 청원’ 건에 관해 총회가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강도권을 전격 허락했다.
정치부는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조치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안을 보고했고, 대다수의 총대들의 허락으로 가결됐다.
총회는 제109회기에 헌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연구를 거친 후, 제110회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전국 노회의 수의를 거쳐 제111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헌법 개정 절차는 총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109회, 제110회 총대의 의견과 전국 노회의 수의 절차를 통해 전국 교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계획이다. 특히,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의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이번 제109회 총회에서 15명의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10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각 노회의 수의를 통해 노회수 과반과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제11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대 중 일부가 TFT 상설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TFT 보고 당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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