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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과 같다”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 촉구교단·단체 2024. 11. 22. 17:26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가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위한 도민연합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거룩한방파제와 거룩한방파제국토순례단, 그리고 거룩한방파제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제주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이외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헌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원칙이어야 하지만,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 취지와 달리 특정 가치에 치우친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제주도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평화인권헌장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며 “제2조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는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그 제정이 7차례 무산되었다.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념들을 차별금지사유로 적시하며 도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존중, 보호, 실현할 의무를 진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문제는 ‘동성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간 성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라며 “‘행위 반대’를 ‘행위자 반대’와 동일시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다른 집단의 권리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또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무질서와 폐습을 버리고 자율과 조화를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충돌하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충돌하는 나쁜 헌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청회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공청회였다”,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는 가짜인권과 가짜평화로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 국가와 사회를 혼란케 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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