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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등록동거혼제 입법 추진 강력 규탄”교단·단체 2024. 12. 4. 18:20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등록동거혼제(일명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력 규탄했다.
기공협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최근 ‘혼외자 스캔들’로 논란이 된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에 대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제(일명 생활동반자법)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등록동거혼(생활동반자법)‘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근거한 주장으로서 동성간 결합을 위한 문호만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에 기반하여 시류에 영합한 나경원 의원의 치고 빠지기식의 가벼운 입법 의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우성처럼 비혼 출산(소위 사생아 출산)을 합법화하는 등록동거혼(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겠다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한 프랑스 등록동거혼(PACS) 제도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기공협은 “우선 프랑스 등록동거혼(PACS) 제도는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등록동거혼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틀렸다”며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10년 54.9%에서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65,2%까지 이르렀지만,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0년 2.03명이후 이후 꾸준히 계속 떨어져서 2022년에는 1.79명까지 떨어졌다.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는 등록동거혼(생활동반자법)을 도입하면 출산이 증대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는 혼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과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답하였는데, 결혼조차 부담스러워 비혼 결합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출산을 감행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프랑스의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은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제(생활동반자법)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이에게 가장 안정된 보호처는 결혼한 가정”이라며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도록 유도해 주어야지, 등록동거혼제를 합법화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앞 뒤가 맞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프랑스의 경우 태어나는 아이의 62.2%가 비혼 출산 아이(사생아)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대부분이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은 한 명의 아버지와 한 명의 어머니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포르노, 성매매, 사촌결혼, 마약, 동성결혼 등이 일찍부터 합법화된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한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기 성애화 등으로 인해 성윤리가 무너진 유럽 국가 등에서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출산율을 핑계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했다.
기공협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정의 행복과 출산의 기쁨을 널리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비혼 출산 아이의 행복을 위해 비혼 출산을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귀감이 되어 준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나경원 의원은 등록동거혼제(일명 생활동반자법) 발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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