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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남부연회, 퀴어축제서 축복식 진행한 남재영 목사 출교교단·단체 2024. 12. 9. 19:09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남부연회 본부에서 열린 재판위원회는 퀴어행사에 참석해 축복식을 진행한 남재영 목사에 대해 ‘출교’를 판결했다.
남재영 목사는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지난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자 등 LGBT들을 축복하는 축복 의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기감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남재영 목사는 5일 기감 남부연회 재판에서 출교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남재영 목사의 퀴어축제 축복식 진행을 퀴어행위로 규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31일 기감 제36회 행정총회에선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은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에서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제8항),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범과에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와 퍼스트코리아(FIRSTKorea)시민연대(퍼시연) 등 전국 120여 개 시민·학부모 단체는 5일 기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남재영 목사에 내린 출교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따르며 가르쳐야 할 남재영 목사가 성경에 위배되는 퀴어 축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감리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출교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퀴어들의 음란한 성행위가 죄임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서 죄의 길을 떠나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퀴어들을 대변하는 목사들은 퀴어가 죄라고 말하면 혐오와 차별이고, 이들을 환대하라고 말한다”며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성도들과 올바르게 충성된 길을 가는 목회자들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워 대중들에게 기독교가 차별의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 또한 남재영 목사 일행의 과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퀴어는 성경에서 분명한 죄라고 명시하기에 죄에서 떠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경에 근거해 말하고, 행하는 자들을 혐오자로 매도하고, 퀴어들의 행위를 음욕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사랑이고 환대라고 말하는 위선과 가식의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를 감리교단에서 출교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퀴어들에게 축복 의식을 자행한 남재영 목사를 성경과 교단의 교리·장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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