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교회일반 2025. 2. 13. 19:59
의정부지방법원이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종교시설 용도변경 거부가 특정 종교 차별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양시의 공익적 판단을 인정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역사회 우려를 반영한 정당한 행정 조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029
고양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이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건물은 신천지 측이 지난 2018년 매입해 그해 종교시
www.christiandaily.co.kr
'교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회, 헌재 탄핵심판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해야” (0) 2025.02.17 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0) 2025.02.13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15일 광주서 예정대로 진행 (0) 2025.02.12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 ‘하늘이법’ 제정 촉구 (0) 2025.02.12 전한길, 정치 목소리 내지 말라는 기독교인들에게 (0)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