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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침해로 본 군인 간 합의 성행위, 대법 첫 판단카테고리 없음 2025. 5. 13. 18:53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라도, 그것이 군기 유지가 요구되는 군 생활관이나 근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명하복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는 군율 위반으로 본 것이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7023
군기 침해로 본 군인 간 합의 성행위, 대법 첫 판단
남성 군인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라도, 그것이 군기 유지가 요구되는 군 생활관이나 근무 시간 중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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