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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주 연장… 추석 최대 8명 ‘가정 내 가족 모임’사회일반 2021. 9. 6. 10:51
정부가 오는 5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방역지침은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된다. 이곳에서의 모임 인원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된다. 김 총리는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밤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추석 연휴(9월 20~22일)를 포함한 일주일 간,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 방문을 해 달라”며 “만약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한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에선 수용인원의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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