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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또 발의돼… 21대 국회서 네 번째사회일반 2021. 9. 2. 11:04
권인숙 의원이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7명이 지난달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정의당)·이상민·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네 번째 평등·차별금지법안이다.
권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했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했다.
특히 법안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서 제7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이 밖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안 제40조 및 제41조).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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