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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찬기 목사, 총회 선거 관련 소송 취하하기로교단·단체 2021. 11. 10. 11:25
민찬기 목사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가 지난 예장 합동 제106회 총회 선거와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합동 측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민 목사는 9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열린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민 목사의 결단 배경에는 소강석 목사의 역할이 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실행위에서 소 목사는 민 목사에게 “총회의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민 목사가 “소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며 제106회 총회 선거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철회하겠고 공개선언을 했다고. 이후 실행위원들이 기립박수로 민 목사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앞서 민 목사 측이 지난 제106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민 목사는 지난 9월 13일 치러진 제106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해 총 1,436명 중 709표를 얻어, 727표를 받은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민 목사는 “(제106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인정받은 숫자, 곧 천서된 사람의 숫자는 1,180명이었다”며 “즉 이보다 256명 더 많은 이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총회 측은 여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대리 투표’ 가능성도 제기했다. 총회 측이 총대들에게 패찰을 개인별로 나눠주지 않고 노회별로 지급했기에, 정말 투표권을 가진 자가 직접 그에 해당하는 1표만을 행사했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 목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회 현장에서 보고된 대의원(총대)들의 수는 1,180명이었지만 늦게 현장에 도착한 총대들이 이후 추가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반론도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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