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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총회, 규정 개정 논란에 무기한 정회교단·단체 2021. 12. 3. 11:38
한교총 정기총회가 2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2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다 다소 갑작스레 무기한 정회했다. 그러자 현장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개회 후 ‘정관·규정 개정 사항 보고의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특히 ‘임원 선임규정’과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이 논란이 됐는데, 우선 임원 선임규정 개정의 골자는 △대표회장 자격을 교단 추천이 있을 경우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자, 즉 증경 총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현직 총회장만 가능했다. △아울러 이사장인 대표회장 1인이 한교총을 대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의 핵심은 △‘4년 단임’이었던 사무총장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한 4년’으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임원 선임규정 및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은 모두 지난 11월 23일 각각 한교총 임원회와 상임회장회의에서 이뤄졌다. 두 규정이 해당 규정의 개정을 총회가 아닌 임원회와 상임회장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회의자료에 이 같은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는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신구 대조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런 개정이 총회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예장 통합 총회장 류영모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총회가 무기한 정회된 후 회의장 한쪽에 모여 있다. ©김진영 기자 총회 대의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두고 한 동안 격론을 이어갔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했다. 총회는 20여 분 후 속회됐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계속 토론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자는 의견, 내년 총회서 다루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그러던 중 의장을 맡고 있던 소강석 목사가 정회를 선포했다. 총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나온 정회 선포여서, 이에 반발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속회 일정도 따로 공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총회 안건이었던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임원인선위원회 보고 등은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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