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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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이종성 목사,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 패소교단·단체 2024. 6. 17. 18:28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한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 이종성 목사가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교단의 이욥 목사(대전 은포교회)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월 16일 받아들였다. 지난해 교단의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욥 목사는 이후 상대 후보로서 당선된 이종성 목사에 대해 그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며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종성 목사는 선거 직전 총회 대의원들에게 자신이 교단에 헌금한 것이 200만 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이 1억5천5백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욥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