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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11신] ‘개교회 원할 경우 정년 3년 연장안’ 부결교단·단체 2022. 9. 22. 15:07
예장 합동 측 제107회 정기총회 셋째날(21일) 오후 회무에서 개교회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목회자 정년을 3년 간 연장하는 안건이 표결 끝에 찬성 322표 반대 580표로 부결됐다.
교단 헌법상 현행 목회자 정년은 만 70세다. 그런데 이를 연장하자는 헌의가 최근 거의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나오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교세 감소 등으로 인해, 특히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총회 현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호소가 있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 대신 개교회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정년 연장을 허락해 주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한 총대는, 자신이 속한 노회의 교회들이 시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한 곳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정년을 3년 연장하면 총신대에서 새로 나오는 일꾼(목회자)은 어디서 뭘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사회적 분위기를 간과해선 안 된다. 70세도 많다고 이야기 한다”며 “정년을 연장하면 교회는 더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토론 후 만 70세로 정년을 규정한 헌법은 그대로 두되 개교회가 원할 경우 3년 간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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