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신대 이상원 교수 2차 부당징계 철회하라”교단·단체 2022. 9. 21. 11:36
이상원교수부당징계대책회의,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이 주관하는 총신대 이상원 교수 2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연대서명자 일동은 19일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2차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법정 소송이 지난 9월 15일에 시작됐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도록 온라인 탄원을 실시한다”고 했다.
온라인 탄원서 참가는 (https://forms.gle/a7oSg1phv5ciCCp88)에서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위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일평생 총신대학교에서 한국교회와 후학들을 위해서 조직신학과 기독교윤리학을 바르게 강의하신 분다. 이미 사법부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두 차례나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또 다시 정직이라는 2차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 및 재단이사회의 2차 징계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미 정년하신 이상원 교수님의 명예를 부관 참시하듯이 교권을 팽개친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상원 교수의 승소로 종결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은 교육부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내린 징계의 핵심 사유들이 잘못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재판부는 동성 간 항문성교에 대한 우려와 비판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의 징계 사유는 잘못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애시당초 총신대의 징계위원회도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김준명 전 연세대 감염의학과 교수 등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의 위험성은 이미 학계에도 보고가 된 바가 있다”고 했다.
위 단체들은 “둘째, 교육부와 이재서 총장은 이상원 교수의 대응이 2차 가해라는 징계 사유로 내세웠지만 이전 재판부의 판단은 이상원 교수의 대자보나 학생회 등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불법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교수가 본인의 강의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부당한 언론 공세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없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셋째,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부당하게 성희롱이라고 인신공격하는 대자보에 대한 이상원 교수의 대자보 등이 학교를 어지럽힌다는 괘씸죄를 주장하였지만 이전 재판부는 부당하게 인신공격하고 교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자보나 대응은 학교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일이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은 징계의 핵심 사안들에 있어서 교육부와 총신대 이재서 총장과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교육부와 이재서 총장 및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를 끝까지 성희롱으로 몰아세우고 나아가 교수의 교권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미 정년한 교수를 2차 징계를 자행했다면 이는 부당한 일일뿐더러 대다수 국민들의 윤리의식에 반하는 동시에 한국교회의 신앙적 가치를 무시한 징계”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님께 이상원 교수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민국 진리와 자유의 보루인 대학 강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대 서명하여 탄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교단·단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동 11신] ‘개교회 원할 경우 정년 3년 연장안’ 부결 (0) 2022.09.22 [합동 4신] 오정호 목사 부총회장 당선 (1) 2022.09.21 故 이어령 박사의 생전 인터뷰 영상, 최초 공개된다 (0) 2022.09.21 “부와 권세 아닌 ‘오직 성령’… 이것이 해답” (1) 2022.09.21 “메타버스?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이야기 변치 않아” (1)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