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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에게 선고된 ‘출교’란? “교단 모든 조직서 추방”교단·단체 2024. 3. 12. 18:00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 목사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그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교단 차원의 강경한 징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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