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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도 근로자’ 판결, 교회에 어떤 영향 미칠까?교단·단체 2023. 12. 12. 18:31
부사역자, ‘근로기준법’ 적용 시대
법적 대책과 부사역자와 동역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기윤실의 긴급포럼. ©이상진 기자 지난 8월 31일 대법원에서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로 보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5번에 걸친 재판은 이 판결로 마무리됐다.
1심은 ‘교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이며, 전도사가 교회에서 받은 돈은 은전 성격의 사례비’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담임목사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으며,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는 ‘전도사는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으므로 오로지 본인의 신앙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과 ‘교회에서 받은 사례금은 전도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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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도 근로자’ 판결, 교회에 어떤 영향 미칠까?
지난 8월 31일 대법원에서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로 보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5번에 걸친 재판은 이 판결로 마무리됐다. 1심은 ‘교회에 대해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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