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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축복식 집례’ 이동환 씨, 징계무효소송 2심도 패소교단·단체 2025. 4. 25. 11:17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씨가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애 축복식 참여가 교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씨의 행위가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교단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6425
‘퀴어축제 축복식 집례’ 이동환 씨, 징계무효소송 2심도 패소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을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씨가 교단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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