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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미성년자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교단·단체 2023. 8. 30. 15:30
서울특별시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2021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곳에서 제정됐다”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 등 교권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까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2항은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경시돼선 아니할 자유와 권리’에 포함된 성적자기결정권, 흡연권, 수면권, 저항권 등을 학생 인권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4조 제5항, 제26조는 학생에게 적극적 권리 행사를 책무로 규정했다”며 “이는 미성년자인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자기결정권을 전제한 기본권 행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생들에게 이 같은 기본권 행사능력이 인정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은 교사에게 ‘나이, 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학부모단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판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학생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7887#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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