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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데올로기·반생명주의 정책 담긴 NAP 초안 반대”교단·단체 2023. 11. 3. 16:21
인권의 법적 강화 관련 5개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of Action:NAP)이 12월 말에 완성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023~2027년까지 5년 동안 이행된다. NAP는 구속력 있는 행정 계획으로 정부 부처의 이행 의무가 있다.
이에 대세충기연, FIRST Korea시민연대 등 77개 시민단체들은 제4차 NAP 시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1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NAP 폐기가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녀 이외의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돼 있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기술돼 있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 성전환, 동성혼, 낙태, 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가 들어있고, 동성 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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