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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상화 강제하는 법”
    교회일반 2021. 6. 14. 11:56

    이태희 목사 ©기독일보 DB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담임, 미국 변호사)가 11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6회에서 ‘동성애와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여호수아 2장 초반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전쟁을 앞두고 2명의 정탐꾼을 적진에 보내는 장면이다.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간다. 왜 정탐꾼들은 중차대한 정복전쟁을 앞두고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라며 “이는 성적인 목적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한 위 작전이 전쟁 수행의 필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가나안·여리고 땅은 어떤 세계관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을까? 가나안인들은 풍요와 풍년을 의미하는 ‘바알’을 섬겼다. 당시 농업지역으로서 가나안 거주민들은 풍요를 원했다”며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할 때, 배출되는 정액이 곧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했었다.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하려고 성전에서의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는다면, 이 땅에서의 풍년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게 가나안인들이 지닌 세계관이자 믿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섬긴 바알 숭배의 중심엔 성관계가 있었기에, 제사장 대부분은 창녀나 창남이었다. 곧 가나안 땅은 음란한 장소였다. 음란을 거룩한 제사로 포장할 만큼이었다”며 “사랑의 이름으로 음란이 조장되는 땅은 답이 없다. 음란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윤리적 근거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음란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그런 음란한 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낙인찍는다면 대한민국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음란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을 사라지게 만들 차별금지법을 온 교회가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음란한 가나안의 또 다른 면모는 잔인함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바알 숭배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가나안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 것이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숭배과정에서 신당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바알 숭배를 하던 음란한 가나안 민족이 매우 잔인했던 것처럼, 어느 사회나 음란해지면 잔인해진다”며 “건강한 사회는 연약한 아기, 어린아이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가장 힘없는 아기를 죽이는 사회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성은 생명을 만들기에, 성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도 직결된다. 한 사회가 성을 가볍게 여긴다면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길 것이고, 성윤리의 붕괴는 생명윤리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며 “사람들의 성적 욕망을 윤리의 이름으로 절제하지 않고, 권리란 이름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을 통해 맘껏 풀어놓게 한다면 잔인한 사회로 변모한다. 그 첫째 희생자는 바로 태아”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성윤리의 붕괴로 낙태는 여자의 권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차별금지법은 곧 바알숭배로서, 현 시대의 바알적 세계관은 절대적인 윤리·도덕의 기준이나 진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곧 절대적인 성윤리는 없고 시대마다 변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 윤리가 변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명제마저도 현대인들은 절대적 진리의 형식으로 주장해 믿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윤리도덕을 외치는 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의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믿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주장의 배후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믿고, 각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무엇이 진리이고 선악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서 성경적 세계관과 사랑, 인권, 평등, 결혼 등의 가치관 결정에 있어 충돌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지난 사람들을 탄압하고 소멸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이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가르침과 교육을 혐오로 낙인찍어 성경적 세계관을 축소시키는 사탄의 무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연주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전쟁 사이엔 성윤리 문제도 있다. 동성애 정상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윤리 질서를 무너뜨리는 도구”라며 “동성애 정상화를 강제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자연주의 세계관과 초자연적 세계관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공교육이다. 한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모한다’고 나왔다”며 “헤어스타일, 인종, 성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차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차별이 된다. 그러나 동성애나 성전환이 차별의 범주에 포함될까”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렇다면 동성애나 성전환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다름이어야 하지만, 위 행위는 본인과 타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해(害)를 끼치기에, 다름이 아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해당 교과서는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종, 성별 등의 다름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서 ‘성직지향’, ‘성별정체성’을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등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놨다. 후자는 다름의 범주임에도 여기에 틀림의 범주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도 포함시켰다”며 “또한 청소년 출산도 권리의 문제로 상정했다. 임신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같은 조례는 결국 (대한민국을) 음란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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