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교회일반 2021. 8. 9. 11:28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다.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교사들 위해 120억 원 ‘연금’ 불입하는 교회 (0) 2021.08.12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0) 2021.08.09 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 (0) 2021.08.06 ‘10%-20명 미만 대면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0) 2021.08.05 대한민국 남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0) 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