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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교회일반 2021. 8. 9. 11:36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이내, Q4참고)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정부는 과학적 방역을 하라,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방송하는 비정상적인 예배(비대면예배)를 강요당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비정상적인 예배를 받아들인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분명히 기독교 역사에 부끄러운 사례로 남

    www.christia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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