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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동대위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하는 역차별 악법”교단·단체 2026. 5. 11. 17:3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제110회기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영 목사)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부당한 차별 반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법안이 헌법상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종교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역차별적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옹호 교육 강제로 기독교적 교육권마저 박탈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위원회는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발의로 다시 쟁점이 된 이번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멈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한국교회와 연대해 성경적 가치와 기본권 수호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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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동대위 “차별금지법, 종교 자유 침해하는 역차별 악법”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제110회기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준영 목사)가 최근 국회에서 재점화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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