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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유사 사실혼’ 판결, 법원 권한 한계 넘은 것”교단·단체 2026. 6. 17. 17:11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근 여성 동성 간 동거를 ‘유사 사실혼’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이 명시한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탈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언론회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을 넘어 이를 실제적 부부 관계로 포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법관의 개인적 주관이 개입된 이러한 판결은 다자 결합 등 비정상적 결합까지 혼인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결국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가족 제도를 왜곡하는 법관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며, 사법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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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유사 사실혼’ 판결, 법원 권한 한계 넘은 것”
한국교회언론회(대표회장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동성 간 동거 관계 관련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17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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