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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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일간 폐쇄돼 있는 교회 목사의 분노교회일반 2021. 10. 15. 11:42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대면예배 금지 위반을 이유로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지금까지 40여 일간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분노를 쏟아냈다. 남궁 목사는 “저희 교회는 지금 40여 일간 폐쇄를 당하고 있다. 어떤 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한들 40일간 폐쇄를 당하나. 저희 교회는 확진자도 없다. 방역수칙을 다 지켰다”며 “그런데 왜 폐쇄됐느냐, 506석 되는 교회당에서 한 20여 명, 그 중 절반은 부모를 따라온 아기들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들이 예배 드렸다고 40여 일간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다”며 “(코로나19) 획진자 없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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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목사 “대면예배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목회·신학 2021. 9. 8. 14:13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가 주일이었던 지난 5일 ‘지구촌교회 부임 2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목회서신을 전했다. 최 목사는 “어느덧 지구촌 교회에 부임한 지도 이제 2년을 넘어 3년차 사역을 바라보게 되었다. 저에게는 지난 2년이 그 어떤 목양지에서 보낸 시간보다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 시대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염병 창궐이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극히 정상이었던 것들이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규율 위반이 아니었던 행위들이 범죄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일단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것부터 눈치가 보이고 부자연스럽다.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웃고 즐겁게 소리 내어 교제를 나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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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드려서…” 고발당한 교회 목사의 辯교회일반 2021. 9. 3. 13:11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영천교회는 지난해 8월 23·26·30일 3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드렸다. 23일 대면예배 시 200석 규모의 교회 예배당에는 교인 40명이 모였다. 이어 26·30일은 각각 20명, 33명이 참여했다. 그해 8월 19일부터 발령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서울시 전역의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상황이었다. 서대문구청은 2차례 연속 대면예배를 드렸던 영천교회 측에 28일 집합제한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대면예배를 드리자 2주 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도 당했다. 이후 올해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교회는 현재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항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3일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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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99명? 공무원 숫자놀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교단·단체 2021. 8. 11. 14:45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지침(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에 대해 일부 교회들이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서 법원에 그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등 단체들은 11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또 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에서는 이미 신청한 상태고, 서울과 경기도에선 오늘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최근 방역당국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는 그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며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떤 의학적 분명한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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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교회일반 2021. 8. 9. 11:36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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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교회일반 2021. 8. 9. 11:28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다.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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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교회일반 2021. 8. 6. 11:54
“‘불공정 정치방역’ 주장에 동의, 문제는 투쟁 방식 자영업자 등이 ‘교회도 억울하구나’ 인식하게 해야 법적 대응보다 서울시장 등과 정치적 협상했어야”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런 불공정한 정치방역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계 일부가) 싸워온 방법들이 오히려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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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명 미만 대면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교회일반 2021. 8. 5. 11:27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 및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 중 △대면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 부분을,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구했었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으로 인하여 교회의 대면예배가 제한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