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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이영훈 목사 불륜 의혹 신빙성 인정” 보도에 교회 측 반박사회일반 2026. 5. 19. 17:34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고 측 증거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해 원고의 입증 부족 취지로 판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교회 측은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이 법리상 허위성 증명이 부족했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법원이 불륜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며, 과거 수년에 걸친 다수의 형사·민사 재판을 통해 해당 의혹이 이미 명백한 허위 사실로 확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차 없이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내려진 미확정 1심 판결을 다수의 증인을 거쳐 확정된 기존 판결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보도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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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이영훈 목사 불륜 의혹 신빙성 인정” 보도에 교회 측 반박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 불륜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교회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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