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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사법부의 입법 영역 침범”사회일반 2026. 6. 12. 18:11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동성 파트너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해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혼인을 1남 1녀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현행법 체계에서, 법원이 입법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명문 규정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창설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가 공법 영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사인 간의 민사 영역에 무리하게 확장 적용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유추해석의 한계 일탈이라고 지적하며,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승인할 경우 다자 결합 등 전통적 혼인과 가족 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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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사법부의 입법 영역 침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자평법정책연구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700여 개 단체가 최근 법원의 동성애 파트너 관련 판결에 대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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