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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인간생명보호법 필요”사회일반 2026. 6. 10. 17:43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에서 열려,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선 국가적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조배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인간 생명이 모든 기본권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최우선 보호 대상임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 제정의 시대적 당위성을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전 총신대 교수는 생명의 보호 범위를 수정 순간부터 심폐사까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생명을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유물론적 흐름을 경계하며 의사의 양심에 따른 진료 거부권 보장 및 임종기 환자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음선필 홍익대 교수와 김서현 변호사는 생명권이 헌법상 국가의 중대한 보호 의무임을 짚으며, 사회경제적 사유를 빌미로 한 낙태 허용 확대를 비판하고 실질적인 임산부 지원 체계 강화와 더불어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기본법 성격의 ‘인간생명보호법’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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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인간생명보호법 필요”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 생명윤리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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