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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개념 모호… 언론 자기검열·과잉 차단 초래 가능성”교단·단체 2026. 7. 8. 16:17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권력층에 의한 소송 남발과 중소 언론사의 자기검열을 강제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게시물 차단과 정치·이념적 사안에서의 ‘신고 폭탄’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민 14만여 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철회 청원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법률이 권력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하며 개정법의 전면 폐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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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정보 개념 모호… 언론 자기검열·과잉 차단 초래 가능성”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7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률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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