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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연합사업위, 한교총 파송 대표에 ‘부총회장단’ 추가 등 조례 개정 추진교단·단체 2026. 7. 13. 16:2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 김영걸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사업의 연속성과 대외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파송 대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합기관장을 맡은 당연직 이사의 임기를 제도적으로 굳건히 보장하는 조례 개정에 전격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110회기 제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차기 총회에 청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총회장과 서기, 사무총장으로 국한됐던 파송 대표단에 차기 교단을 이끌어갈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을 새롭게 투입한 것으로, 미래 리더십이 연합사업에 조기 참여해 사역의 깊이와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교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한교총 사무총장이 예장통합 소속일 경우 원활한 행정 실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대 자격을 부여해 대표단에 포함시키는 실무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이나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등 주요 연합기관의 수장을 맡은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중책을 수행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결의는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주도해 온 예장통합 교단이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을 바탕으로 교계 연합사역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한층 더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나가는 뜻깊은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 연합사업위, 한교총 파송 대표에 ‘부총회장단’ 추가 등 조례 개정 추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 김영걸 목사)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파송 대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합기관장을 맡은 당연직 이사의 임기를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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