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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교문화유산 보호할 수 있는 입법 필요”목회·신학 2021. 12. 9. 11:57
(사)한국교회법학회(이정익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법’이라는 주제로 제28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와 이은선 교수(안양대 교회사)가 발제했다.
◆ “불교 외 다른 종교 유산 보호하는 법 없는 실정”
먼저, ‘종교문화유산관계법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강봉석 교수는 “문화는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성격은 사회나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데, 민족문화는 민족 구성원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초가 되며,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시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또한 각 나라의 특유한 전통문화유산은 그들의 삶의 기록이고 역사이므로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종교문화유산 중에는 불교나 유교 이외에도 개신교, 기독교, 원불교 등의 다른 종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은 없는 실정”이라면 “따라서 이들 종교문화유산들은 문화유산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난다. 즉 다양한 종교문화유산 중에서 유독 불교나 유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재산)의 경우에만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그리고 만약 그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문화유산의 보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화유산 중에 종교문화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와 관련되어 기본법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재보호법은 ‘종교’문화유산보호에 특유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전통사찰법과 향교재산법이 불교문화유산과 향교재산의 보호에 특유한 제도들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점은 불교나 유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종교문화유산 보호입법을 하면서, 그것이 보호되는 이유가 특정 종교와 관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관련되어 하나의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입법의 내용으로 충분히 밝히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 입법에는 해당 종교의 신앙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 등의 압류금지제도를 비롯하여, 문화재위원회를 대신하는 가칭 종교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두는 등 종교적인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들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기독교, 한국 자본·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
어어 ‘한국 근대문화 형성과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은선 교수는 “개항 이후에 서양문화가 들어와서 형성되는 한국근대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영향을 미친 분야는 교육과 의료,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남녀평등과 백정 해방, 한글 보급, 교회 건축, 서양 근대음악과 서구 스포츠, 그리고 근대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와 경제 제도인 자본주의 등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항 이후 고종 임금은 미국을 통한 근대문화형성에 기대를 걸었으나 미국은 그러한 고종의 요청에 신속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근대식 학교인 육영공원을 설립하고자 1884년 7월에 미국에 3명의 교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갑신정변 등으로 늦어져 1886년 7월에 도착했다”며 “이렇게 반응이 느린 가운데 미국 선교사들은 국내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되었다. 그들은 근대문명의 전파를 매개로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884년 알렌이 북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에 기독교는 서양근대문화가 조선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 근대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의료활동을 통해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고 의료인들이 양성되면서 서양식 근대의료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했다.
이어 “교육활동을 통해 배재, 이화, 경신,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고등교육기관으로까지 발전하여 한국의 근대적인 지식인들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선교사들이 세웠던 의료와 교육 기관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근대문화의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글의 보급, 남녀평등, 천민해방 등에 기여했고, 교회건축을 통해 당시의 문화상황을 고려하여 전통한옥양식을 가미한 ‘ㄱ’자형 교회들을 건축하여 주체적인 수용의 측면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처음부터 서양식 교회양식으로 건축된 교회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선 사농공상의 차별적인 직업의식의 타파와 함께 노동이 소중한 것이라는 윤리가 확립되어야 했다”며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회자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직업의식을 타파하고 노동이 소중하다는 청교도적인 직업윤리를 확립시켰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에 의한 실업교육이 시행되고 대학에서 관련 학문들이 교육되어 1920년대에 이르러 기독교인들이 물산장려운동과 절제운동을 통한 경제실력양성운동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에는 서재필이 중심이 돼 독립신문의 발간과 독립협회의 활동을 통해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천부인권사상을 심어주면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국민을 계몽하고자 했다”며 “그와 함께 협성회들이 가담하는 만민공동회로 발전했다. 이 때 이승만과 안창호 등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해 활동했고, 이승만은 이 시기에 의회개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화제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안창호는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공립협회 대한인국민회 등을 통해 공화제를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종합되어 1919년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가 제정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명재진 교수(학회 이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영식 교수(총신대 신대원)의 자유토론, 김정부 목사(학회 이사, 울산 찬송하는교회 담임)의 폐회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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