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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대명사 거부한 영국 기독교 간호사 무혐의국제 2026. 7. 8. 16:31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환자가 요구하는 성별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레가 2년여의 긴 조사 끝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 보도에 따르면, 영국 간호조산사협회(NMC)는 지난 1일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한 언어 사용이 악의적 괴롭힘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해 모든 혐의를 전면 기각했다. 앞서 해당 병원 측은 남성용 소변줄을 착용한 환자에게 남성형 대명사를 사용했다가 도리어 인종차별적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당한 멜레 간호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대중의 신뢰 훼손과 기밀 유출 등을 운운하며 무리한 징계를 강행해 영국 내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멜레 간호사는 무혐의 결정 직후 긴박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관리를 수행한 의료진을 억압한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이번 사건을 적극 지원한 기독교 법률 센터 측 역시 무혐의 처분을 크게 환영하며 조사 절차 자체가 간호사들에게 형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의료계 징계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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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대명사 거부한 영국 기독교 간호사 무혐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의 한 기독교 간호사가 트랜스젠더 환자가 요구하는 성별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위기에 처했다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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