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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다양한 가족, 동성커플 포함 아냐” 해명했지만…사회일반 2026. 7. 10. 15:56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나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 및 ‘보호자1·2’ 등의 용어 사용을 권장한 공문으로 논란을 빚은 경상남도교육청이, 해당 조치가 조손·한부모 가정이나 시설 거주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감을 줄이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포용적 취지일 뿐 ‘동성 커플’이나 ‘제3의 성’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공식 용어인 ‘보호자’ 기재를 권장함으로써 부모 성명란 작성을 어려워하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배려하고자 했을 뿐, 기존 명칭의 완전한 배제나 의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공동대표 육진경) 측은 해당 공문이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업무 합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강한 불신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교조 성평등위원회가 과거 ‘엄마가 둘 혹은 아빠가 둘인 가족’ 등을 포함한 교육 이미지를 배포한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나 ‘다양한 가족’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결국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동성혼 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다양한 가족, 동성커플 포함 아냐” 해명했지만…
‘학부모’, ‘엄마·아빠’, ‘부모’ 대신 ‘보호자’, ‘보호자1·보호자2’ 등의 표현 사용을 권장한 공문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문의 취지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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