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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부모→보호자1·2’ 권장한 공문 철회사회일반 2026. 7. 13. 16:18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나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 및 ‘보호자1·2’ 등의 용어 사용을 권장해 거센 이념 논란을 촉발했던 경상남도교육청이 13일 해당 공문을 전격 철회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하는 용어를 개선하겠다며 해당 지침을 내렸으나, 이것이 전통적 가족 개념을 부정하고 해체하려는 편향된 이념적 접근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도교육청은 본래의 교육적 취지가 다르게 해석되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현행 법령상 공식 용어인 ‘학부모’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커 부득이 조치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을 수습하며 도교육청은 향후 관계 법령과 각 학교의 실제 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존중과 배려의 언어를 사용해,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 실현을 향한 본연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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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부모→보호자1·2’ 권장한 공문 철회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발송한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을 철회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 측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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