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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교단·단체 2026. 7. 21. 17:16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끔찍한 여신도 성폭행 범행을 조직적으로 돕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교단 내 ‘2인자’ 정조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분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지적하며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를 비롯한 조력자들이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리는 피해 여신도들을 세뇌 및 관리하며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련원 약수터 물에 치유 효능이 있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약 20억 원을 갈취한 파렴치한 혐의도 함께 묻고 있다. 한편, 앞선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주범 정명석과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증인신문을 거쳐 오는 9월 7일 이들에 대한 최종 결심공판을 전격 진행해 반인륜적 사이비 범죄 행각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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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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